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대안학교의 경우 긴급교육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교육지원)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5호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 해당)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이라면 긴급 교육지원 대상. 즉, 교육부 인가를 받아 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라면 긴급 교육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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