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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대장항문클리닉’ 의 명칭표시 가능한지?

요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종류 명칭앞에 고유 명칭을 붙이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그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장항문클리닉’이라는 용어는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용어이므로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클리닉’이라는 용어는 의료광고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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