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대학교 캠퍼스에 학교법인 명의로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자이나, 의료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자 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 포함)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귀 학교의 경우 학교는 영조물로써 영조물관리자는 영조물규칙제정권, 영조물경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학교 구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행위 대상은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등)에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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