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의 대행 수입 행위가 현행 약사법령에서
요지
약사법상 의약품 수입자라 함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를 말하고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 업무를 관 리하기 위해 수입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은 약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수입관리자를 두고 원 료의약품을 수입하는 자로서 약사법상 의약품의 수입자에 해당하므로 수입 의약품의 품질검사 등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 니다. 원료의약품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가 생략되어 있으나, 수입 원료의약품의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귀청의 의견과 같이 품질검사를 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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