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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도매상 관리약사의 공동 운영

요지

약사법상 의약품도매상의 역할은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약사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1호를 통하여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 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약사를 두어 의약품의 품질관리와 안정성 확보 및 공급관리 등의 업무를 통괄하고 점검 및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의약품도매상의 도매업무 관리자가 타 도매상에도 근무하는 방식은 법적취지 및 관리자의 의무사항를 적정 이행에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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