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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도매상 관리자의 동제조 관리사의 겸임 여부

요지

약사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제2조제7항제 1호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제조업자를 제외한다)는 그 제 조소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수의 약사 또는 한약 사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제조관리자는 당해 제조소의 제조관리업무 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는 같은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자(제조관리자)는 의약품등 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 품질관리 및 제조시설의 관리 와 기타 그 제조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조관리자 및 도매업무자의 겸임은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불 가함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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