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도매상 대표자 변경 신청
요지
우선 우리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대표자 변경 등)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9호 서식에 의한 허 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로 허가증 및 근거서 류를 제시하도록 되어있는바,(변경허가 처리일 3일)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근거서류로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위법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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