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도매상 대표자 변경 신청

요지

우선 우리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대표자 변경 등)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9호 서식에 의한 허 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로 허가증 및 근거서 류를 제시하도록 되어있는바,(변경허가 처리일 3일)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근거서류로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위법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