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도매업무관리자가 업무종사 원하지 않을 경우 관리업무 불종사신고서 제출 여부 /
요지
1. 약사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제조관리자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동 조 제2항 에 의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등이 당해 제조소의 제조관리업무에 종사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한 관리업무불종사신고서 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매업무관리자는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됨 2. 약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6항에 의하여 의약품 도매상이 법 제45조제5 항(구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도매업무관리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제조관리자등 신고서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인은 의약품 도매 상으로 판단됨. (의약품정책팀-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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