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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도지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및 위촉 가능 여부

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재량에 따라 위원을 위명,위촉하도록 규정, 달리 해석하여 운영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서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재량에 따라 위원을 임명 위촉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사회복지사업법」에서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임명·위촉권자 및 위원의 구성에 대해 달리 해석하여 운영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귀 도에서 질의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 필요한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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