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동 건강기능식품점이 지속적으로 문이 닫혀있던 것만으로 민원인이 주장하는
요지
약사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약국개설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 약분업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 고,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려는데 그 입법취 지가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우려가 있어 약사법에 의거 개설 이 제한된 약국 장소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하 는 법의 입법취지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그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약 국개설 등록이 불가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현재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경제적·구조적·기능적·공간적으로 독립되어 담합우려 등 최초 제한사유가 해소되었다면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동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업소가 일 정기간 지속적으로 문을 닫아 놓고 점포의 자리를 득하고 있음으로서 상기 규정의 제한사유를 회피하고자 하였다면 현재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었 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 장소의 약국개설등록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귀 관내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하여 신고된 타 업종의 영업시간·위치·면적 및 실제 영업여부와 그 영업형태가 통상적인 개 념에 부합하는 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제한사유 해소여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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