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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동일건물에 각 점포마다 벽으로 구분되고 외부로 각각 출입문이 있을 경우 약국 옆 의료기관 개설 가능 여부

요지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경우처럼 도로와 접해있는 건물 1층에 각 점포가 벽으로 구분되고 출입문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의원과 약국이 개설하고자 할 때, 상기 의료법 제33조제7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부부라서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개설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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