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동일질환으로 같은 약을 장기 복용중인 거동불편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내원하여 대리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상 환자가 처방전을 교부받으려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해당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가능합니다. 다만, 진료했던 환자로서 동일한 질환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아오던 바이며, 환자의 상태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환자를 진찰하였던 의사가 보호자를 대리상담하여 처방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생명·신체·건강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신상담하고 처방전을 교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환자일지라도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교부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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