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두피관리 행위의 미용업 신고대상 여부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 미용업(일반)은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하는 영업이며,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발톱)을 모두 하는 경우 미용업(종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샴푸, 두피마사지, 스타일마무리 등은 미용업(종합), 또는 미용업(일반)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미용업(종합), 또는 미용업(일반)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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