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디지털 서명도구에 의한 ‘EMR 동의서’ 전자서명 유효한가?
요지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동법 제2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에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할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진료와 관련된 ‘동의서’를 의료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EMR 동의서’에 본인 확인 후 디지털서명도구를 이용하는 전자서명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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