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뜸쑥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대상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서 식품을“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섭취하는 것이 아닌 뜸을 뜨기 위한 용도라면 식품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서 식품을“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섭취하는 것이 아닌 뜸을 뜨기 위한 용도라면 식품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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