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라이브 카페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 설치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 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을 하려는 경우에 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 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막용 영상장치의 전원 여부에 상관없이 무대시설에 포함되 어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