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마을공동구판장에서 즉석조리식품 판매가능 관련 질의
요지
팥빙수를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영 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 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서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뜨거운 물을 부어먹는 즉석 자장면은 별도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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