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마취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요지
마취간호사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한 사실조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2조제2항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8조 및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 ·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하여 업무분야별 자격을 인정하는 전문간호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취간호사는 단독으로 마취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마취행위를 할수 있으며 마취 지시를 받고 마취를 시행한 후 수술 중 일어난 마취사고에 대해서는 마취전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마취전문의가, 마취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수술집도의사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정확한 책임의 소재는 전·후상황 및 지휘체계 또는 지시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스스로 마취를 할 수 없는 경우, 집도의사의 요청에 의해 마취간호사가 마취를 하였으나 마취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전반적인 책임이 마취제의 종류, 마취제의 량, 산소의 공급정도, 기계조작 등을 지시한 수술 집도의에게 있다할 수 있겠으나 마취를 시행한 마취간호사 역시 구체적인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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