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간호사의 업무범위의 한계등에 관한 질의
요지
① 의료법 제2조제2항에 의하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타 의료법령에 의하여 의사는 직접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하여중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 감독하는 범위와 내용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있을 정도의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의사 스스로 판단할 사항임. ②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여 10년간 보존하고, 간호사는 체온, 맥박, 호흡, 혈압, 처치 및 간호 등에 관한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취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시술을 할 수 없으므로 의사 책임하에 진료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할 것임. ③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자신이 직접 마취시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마취전문의또는 마취간호사를 초빙하여 수술하여야 할 것이며, 수술중 일어난 마취사고에 대하여는마취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마취전문의가, 마취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수술집도의사가1차적으로 책임이 있으나, 그 책임의 한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④ 마취시술에 있어서 마취제의 종류, 양, 산소공급정도, 기계조작 등은 마취전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마취전문의가, 마취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수술집도의사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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