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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마취간호사의 업무한계에 관한 질의

요지

① 마취간호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지시 없이는 마취행위를 할 수 없음 ② 마취지시를 한 의사는 반드시 마취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있거나, 필요한 경우 마취장소에 즉시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임. ③ 정형외과전문의라도 진료상 필요한 경우 마취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지시할 수 있음. ④ 마취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마취)를 보조하는 것임. ⑤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의료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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