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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마트 내 제과점 영업신고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36조 [별표 14]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 특례에 따르면,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 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 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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