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만성질환자(E)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에 속한 자의 본인일부담금 산정방식?
요지
만성질환자(E)중 희귀난치성질환에 속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치상위(C) 107개 질환에 포함되는 경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요건 변경 신청서(진단서 첨부)”를 공단에 제출하여 건강보험증(C)를 재발급받아야 함 - 입원시 기본식대비용의 20%, 외래 진료는 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138개 질환군에 포함되는 경우 :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10%) - 소득이 최저생계비 300%이하인 경우 해당거주지 보건소에 의료비지원대상 가능여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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