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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면허정지 기간중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요지

“면허”라 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며, 의료인에 대한 면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준 것이나, 의료법 제6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의하여 면허자격을 정지한다 함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준 행위를 일정기간 동안 허가해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으로써, 면허정지 기간 중의 행위는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무면허행위라 할 것입니다.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할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그 기간 동안 면허증을 회수토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례가 근래에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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