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면허증 및 등록증 개시
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사법 시행규칙 제92조 규정에 의 하여 약국개설자는 그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을 당해약국 또는 영업소안 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1차의 경고와 나아가 업무정지 처분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 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국에 게시된 등록증 또는 허가증으로 약국개설자의 여부를 확인하 시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약국이 소재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 또는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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