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면허증 압류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한의사면허증은 한의사국가시험 합격자에게 교부하는 면허증서로서 의료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면허증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재의 압류금지는 의료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기구, 약품, 기타 재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채권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압류하는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며, 행정상·형사상 필요에 의한 압류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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