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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명절상여금도 근로·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요지

상여금이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 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 - 따라서 명절상여금도 근로·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소득조사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하고,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근로·사업소득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사업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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