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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모범업소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관련「모범업소 지 정 및 운영지침」제15조에 따르면 영업자가 바뀌었을 때 시장·군수·구 청장은 1개월 이내에 그 지정을 재심사를 거쳐 모범업소 지정의 적합 여부를 재심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모범업소 지정증 회수, 모범업소 표지판 회수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하며,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모범업소 지정증 및 모범업소 표지판을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 범음식점 지정 취소된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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