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모범음식점 재지정기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르면,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에 1개월 이내에 그 지정을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단순히 업 소의 명칭이나 상호가 바뀌었을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모범음식점 지 정증의 재교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취급 음식과 상호 모두 변경되었을 시에는 모범음식점지정 재심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