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모범음식점 재지정기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르면,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에 1개월 이내에 그 지정을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단순히 업 소의 명칭이나 상호가 바뀌었을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모범음식점 지 정증의 재교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취급 음식과 상호 모두 변경되었을 시에는 모범음식점지정 재심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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