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모텔의 20실 객실 중 1실을 창고로 바꿔서 객실 수가 19실이 되었다면소독의무시설이 아닌가요?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독의무시설인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등록) 사항에따라 결정됨. - 그러나, 20실 19실로 변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의 변경신고 사항 중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 따라서 20실 중 1실을 창고로 바꾸었더라도 숙박업 신고(등록)사항에 변동이없다면 계속 소독의무시설임. 다만, 변경신고를 하여 법적기준에 미달한 객실수 ○ 덧붙여, 법령에서 규정한 소독의무시설은 다수가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특정 기준(예컨대, 건축물 규모, 이용자수 등)을 정하여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부여한 것으로서, 그 기준에 미달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소독 실시는 권장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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