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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목욕실 및 탈의실 출입제한연령 관련질의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에는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 2.목욕장업자 ⇒ 라.그 밖의 준수사항 ⇒ (2)에는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욕실 및 탈의실에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켰을 경우” 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나, 목욕장 입구에 만 4세 이상 이성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질의 1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이상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은 있으나 만 5세미만 남녀의 목욕실 및 탈의실 출입제한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욕장업자가 만 5세미만의 남녀에 대해 목욕실 및 탈의실에 출입금지를 하였다 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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