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목욕업 신고대상 여부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면 목욕장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세 가지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목욕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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