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목욕장업 신고대상여부-면역공방

요지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 ○ 해당 영업은 욕실 내에 욕조 등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맥반석 등을 직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원적외선으로 땀을 내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의 영업에 해당됨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