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지위승계 관련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별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환가나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중 목욕장업은 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되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하며,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른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는 그 특성상 건축물에 부착되는 시설 및 설비는 그 특성상 건축물에 부착되는 시설 및 설비를 중심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07-0341, 2007.10.17)).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건축물 및 토지에 한하여 낙찰 받은 경우 낙찰자는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기존 공중위생영업자인 양도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위승계에 대한 개별 사안별로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전부 인수하였는지 불명확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분쟁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공중위생 담당공무원은 지위승계시 양수인이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였는지 명확히 확인한 후 지위승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제처법령해석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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