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목욕장 욕수 수질검사 부적합 시 행정처분 차수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관련 [별표2]에서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에 따른 관리기준은 원수와 욕조수로 나뉘어 있으나, 목욕장 위생안전을 위하여 욕수(원수와 욕조수)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별표7] 목욕장업 라항.1)‘욕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욕수를 유지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시의 의견에 따라 1차 개선 명령 후 1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2차 행정처분 사항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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