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무료진료 알리는 현수막 게시는?
요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행위란 본인부담금은 물론 건강보험요양급여청구도 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수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경우, 무료진료에 관한 장소, 일시 등을 알리는 현수막은 심의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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