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무신고 업소의 음식물 판매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97조에 의하여 제37 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에서 영업은 원칙적으로 영업신고를 한 범위 내 에서 행해져야 하고,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장소에 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 무원에게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적법 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시설물과 영업에 사 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다 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구청)에 신고 또는 경찰서에 고발 하여 해결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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