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영업주에게 영업소 폐쇄 가능 여부
요지
행청처분 가능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2항에서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 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제11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위반사항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제20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에서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미용사 면허증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행정처분을 규정한 조항은 무신고 영업소에 대한 폐쇄조치 규정의 마련을 위해 2016. 8. 4.에 일부개정된 조항으로서 법 조항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신고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장 폐쇄명령'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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