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무의촌에 무료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요지
무의촌지역 주민에 대한 무료진료를 통하여 의료봉사활동에 헌신코자 할 경우라 하더라도 의사가 무의촌지역에 일정한 의료법상의 시설을 구비하고, 순수 무료진료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의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을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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