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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무자격자가 구급약을 수여할 경우 적법성

요지

귀하의 질의내용을 검토한바, 약사법 35조 규정에 의거 약사가 아니면 의약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동법 제41조에 의하면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수여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약국으로 판매장소를 제 한하고 있습니다. 약사법령상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으며, 약국이 아닌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규정에 의거한 보건관리자는 의료행위에 따르 는 의약품을 투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의약품의 특성상 제조, 생산되어 환자에게 투약 될 때까지 보관 및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 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무자격자가 무상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수여하는 것은 위의 약사법위반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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