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리치료기록도 의무기록에 해당하는지?
요지
의무기록이라 함은 환자치료에 관련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기타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치료관련 기록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처방하여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리치료기록 역시 의무기록 및 의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에 관한 기록’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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