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미등록 PC게임방,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출입 위반행위에 대해 주관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 일정기간 등록 및 단속을 유예한 경우, 동 위반행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처분은 동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 제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대상이면, 유예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이 경우 당해업소의 등록, 미등록여부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상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인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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