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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미성년자보호법 폐지에 따른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 방법에 관한 질의

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 에는 동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귀 질의 대상행위가 미성년자보호법 폐지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등 다 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소년보 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의대상 행위가 미성년자보 호법의 폐지이전인 `99.6.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식품위생법 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동 법의 소관부처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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