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미성년자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는 업주와 퇴폐영업소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지 여부

요지

○ 청소년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거나 퇴폐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제2호 및 동법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은 아니나,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과징금 등)의 대상이 되는 수는 있습니다. ○ 과징금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데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의무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흡수하여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제도로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의 청소년대상 유통금지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출입 또는 고용금지 위반, 외국매체물의 유통·소지금지 위반,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 등의 경우에 1,000만원~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