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 시설 및 설비 기준
요지
별개의 영업장 공간으로 영업신고 불가능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선·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별개의 영업장 공간이 아닌 하나의 영업장 공간 내에서 영업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며, ○ 만약 동일한 건물의 다른 층이라도 각 층의 영업장 내부에 계단 등의 연결 통로가 있다면 하나의 영업장 공간으로 볼 수 있으나, 내부에 연결통로가 없고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각기 다른 층들은 하나의 영업장 공간이 아닌 별개의 영업장 공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동일한 건물일지라도 각 층의 영업장 내부에 계단 등의 연결통로가 없다면 별개의 영업장 공간이므로 미용업 세부업종의 층별 분리 운영 및 신고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