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미용업 피부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 미용업(피부)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미용을 목적으로 단순면포나 농을 압출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피부미용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속합니다. 다만, 의료법 등 타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