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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바코드의 담합행위 여부

요지

바코드를 인쇄하는 행위가 단순하게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의 입력 편의성 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바코드에 입력된 내용이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고, 바코드를 읽기 위한 스캐너 또는 프로그램이 모든 약국에서 구입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동 바코드 이용에 제한이 없으므로 약사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담합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바코드 를 인쇄한 병·의원과 특정 약국에서만 바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담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바코드 운영방 법, 바코드에 입력된 정보 내용이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 여부 및 개 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실태를 근거로 한 종합적 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료법 제 18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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