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방사선사가 조영제 거부반응 테스트와 조영제 주입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척추전자조영진단술을 시행하기 전 검사하는 조영제 거부반응테스트(스킨테스트)도 의료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검사는 진료 의사나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볼 수 있으며, 방사선사가 조영제 거부반응테스트(스킨테스트)를 한다거나 조영제를 주입하는 행위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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