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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방사선 사진, 소견서 등도 사본교부 받을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같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에 대한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청하거나 환자가 검사 기록,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경우 사본발급신청서 작성과 신분확인으로 가능하며, 환자 이외의 가족, 대리인의 경우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확인 후 위임된 부분에 대하여 사본교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가족 등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장,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진료기록의 사본교부를 요청할 경우 교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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