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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당한 편의 인정 기준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01-0657739)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민원은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배리어프리 편의 제공 의무의 내용,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단서의 바닥면적 기준 해석, 셋째, 보조인력 배치의 의미, 넷째, 기존 키오스크의 전면 교체 의무 여부, 다섯째, 무인정보단말기의 범주에 대한 테이블오더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라 2025년 1월 28일 이후 신규 오픈하는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께서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와 같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할 때 배리어프리 편의 제공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 중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026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편의 제공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해석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편의 제공 의무의 내용으로 지능정보화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재질의 바닥재 설치, 전면에 점자블록 설치 또는 음성안내기능이 부가된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문자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것과 그 이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또는 전자적 신호 제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르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배리어프리 테이블오더 설치 의무를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바닥면적의 산출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키오스크 배치공간만을 분리하여 산출하실 수 없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의 보조인력 제공의 의미에 관하여, 이는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용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조 인력의 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1시간 당 10분의 정도씩 키오스크 인근을 순찰하는 정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이용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의2 제1항 및 별표 2의2에 따르면, 기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 중인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편의 제공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서 2026년 1월 28일부터 교체 의무가 발생하나, 전체 기기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현행 법령의 해석상으로 최소한 1개 이상의 배리어프리 적용 기기를 배치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재화용역등의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무인정보단말기는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테이블오더 역시 터치스크린 방식에 의한 주문 내지 결제가 가능한 기기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배리어프리 편의 제공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3. 답변 드린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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