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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요지

먼저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생명윤리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해야 할 것이며,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제공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제공받아 연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제공에 대한 심의와 연구에 대한 심의는 구분되고 있으며 특히,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목적을 생명윤리법 제35조에서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등을 위한 연구나 줄기세포의 특성 및 분화에 관한 연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공받은 자가 임의로 이를 다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받을 때는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가 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를 작성하고 합의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생명윤리법 제3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배아줄기세포주를 등록해야 하는 사람은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자’ 또는 ‘수입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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